티스토리 뷰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소액대출)은 채무조정 이용자(성실상환자 등)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할 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PC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 ‘비대면 소액대출’ 안내가 제공되며, 신청 전 준비 사항과 제출 서류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비대면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비대면(PC 모바일)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 24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비대면 소액대출 안내가 제공됩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은 서류 제출 없이 정부 24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사전에 정부 24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운영 시간 안내(평일 09:00~18:00)와 전화 예약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앱에서는 대출 이자 및 상환기간 관련 안내가 제공되며, 상환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5년, 이자 및 수수료는 ‘최대 연이율 4%’ 및 ‘별도의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센터 연락처(1600-5500)와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안내가 제공됩니다.

     

    대면(방문) 방식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안내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경로와 준비 서류는 본인 상황(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안내된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형태의 소액금융 안내가 제공됩니다. 즉,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이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성실상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액금융 지원 안내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별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도 안내에는 지원 목적(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 중심으로 소개가 제공되며, 제출 서류 및 신청 방식은 상품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요건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방식이 공식 안내 흐름에 포함됩니다.

     

    구분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내용 비고
    지원 성격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안내 홈페이지 메인 안내 문구 기준
    지원 용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제도소개 안내 범주
    신청 채널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 비대면 안내 비대면 소액대출 안내
    비대면 준비 정부24 정보 확인 방식 안내 및 사전 회원가입 필요 안내 비대면 소액대출 안내
    상담/문의 상담센터 1600-5500, 평일 09:00~18:00 안내 공식 앱 안내 기준



    ✅ 제출 서류

     

    상품 안내에는 대출 신청 서류 예시로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등 형태로 안내되는 예시가 포함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안내되는 서류 항목과 발급 기준(발급 시점, 제출 방식 등)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진행 및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채널(웹 안내 및 앱)을 통해 확인하는 흐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진행 상황 확인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로 안내됩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의 경우 정부24 정보 확인 절차 안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 24 회원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내된 준비 사항에 해당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