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7월 1일부터 연차촉진제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용자와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란?
연차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의무(연차수당)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휴가 부여는 사용자 의무이며, 촉진절차를 거쳐야만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일정
연차촉진은 보통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금전보상 책임이 생기니 꼭 확인하세요!
단계 | 시기 | 주체 | 내용 |
---|---|---|---|
1차 촉구 | 7.1 ~ 7.10 | 사용자 → 근로자 | 미사용 연차일수 서면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 |
근로자 회신 | 7.1 ~ 7.20 | 근로자 → 사용자 | 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
2차 촉구 | 7.21 ~ 10.31 | 사용자 → 근로자 | 미회신자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일 직접 지정 및 통보 |
휴가일 | 지정일 | 사용자 |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 거부로 절차 완료 |
서면 통지 방식은?
연차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메일·전자결재 등 전자 방식은 근로자의 ‘수신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합니다.
단순 안내 공지는 효력이 없으며, 증빙 가능한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차촉진 대상은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 법령 이후, 촉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촉진제도 미이행 시 불이익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 통지 등 절차를 빠뜨리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곧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Q&A
Q1. 연차촉진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피하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Q2. 1년 미만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요?
A. 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촉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이메일로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
A. 수신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정됩니다. 단순 발송은 무효입니다.
Q4. 2차 촉구에서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A. 사용자는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해야 촉진이 인정됩니다.
Q5. 촉진을 제대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결론 및 마무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차촉진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사용자라면 지금 즉시 근로자 대상 고지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인사팀은 전체 스케줄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시행하면 연차수당 부담 없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